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55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82 조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편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