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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무료 상담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직원들은 회사 해고 후 1 년 이내에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및 수락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피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3, 논란의 사실, 신청인의 소송 요청, 이유 등.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