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둑은 체포거부과정에서 폭력적인 반항을 사용하면 강도로 바뀌고 강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취할 수 있다.
3. 제복된 도둑은 제때에 경찰에 넘겨야지 폭력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위법 행위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