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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실대로 인정하다
법률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속하는 지방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으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원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에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착오, 사실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