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83 조, 신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받았으며,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기한 철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