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상영업허가증: 미끼를 생산하는 기업은 먼저 공상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합법적인 생산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세무등록증: 미끼를 생산하는 기업은 현지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취득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생산허가증: 미끼의 생산은 식품가공업에 속하므로 관련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다.
4. 환경 수속: 미끼를 생산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 환경 법규에 따라 환경 승인 절차를 밟아 생산 과정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소방안전수속: 미끼를 생산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소방법규의 요구에 따라 소방안전심사 수속을 밟아 생산장소와 설비의 소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6. 감독 검사: 미끼를 생산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와 제 3 자 감독기관의 검사와 추출 검사를 받아 생산된 미끼가 국가 및 지방 품질 기준과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