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돈세탁 방지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에는 제때 보고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 할 의무; 조사의 의무에 협조하다. 기밀 유지 의무.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와 현지 공안기관에 제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제 13 조
금융기관은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할 때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와 현지 공안기관에 제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제 14 조
금융기관과 그 직원들은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돈세탁 활동을 단속하는 데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금융 기관의 해외 지사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자금 세탁 방지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제 15 조
금융 기관 및 직원은 법률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고객 ID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그 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중국 인민은행과 함께 의심스러운 거래 조사 등 돈세탁 방지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 및 기타 인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