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취보심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0 조 취보심사 기한이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에 서면으로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결정기관은 보석예심이나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리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로 다른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 보석예심 해제, 강제조치 변경, 형벌 집행과 동시에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보증금 환불 결정을 내리고 은행에 보증금 전액 환불을 통보하고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는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이미 취보 대기심을 취하고 있으며, 사건이 기소나 재판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경우 계속 구보 대기를 할 수 있다. 또는 보증 방식이나 강제 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은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집행기관과 이송사건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