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8 조 건설공사 시작일에 대해 논란이 있어 착공일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착공일은 하청인이나 감독관이 보낸 착공통지서에 명시된 착공일이다. 착공 통지가 발부된 후 착공 조건이 없는 경우 착공 조건이 갖추어질 때 착공일로 삼는다. 계약자의 원인으로 인해 착공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착공일은 착공통지에 규정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2) 계약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거쳐 이미 실제 입장한 경우, 착공일은 실제 입장시간이 되어야 한다. (3) 발송인이나 감독관이 착공 통지를 하지 않고 실제 착공 날짜를 증명할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착공 보고서, 계약, 시공허가증, 준공 검수 보고서 또는 준공 검수 기록표에 명시된 시간을 종합해 착공 조건이 구비된 사실과 결합해 착공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