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농민들이 채광지를 점유하는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작지 보상 기준, 가뭄지 평균 에이커당 5 만 3 천 원 보상. 논은 무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평균 에이커당 채소밭 보상 654.38+0 만 5 천 원;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000 원을 보상한다. 평균 에이커당 채소밭 보상 654.38+0.56 만원;
3. 징용림지와 기타 농지는 에이커당 평균 654.38+0.38 만원을 보상한다.
4, 징용공광 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집단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보상은 654.38+0.36 만원이다.
5. 징용쿠차집,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1 만원을 보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42 조
토지 관리법 위반,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불법 점유, 점유한 토지의 사용 변경,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대량 파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일 처벌금.
제 342 조 중 하나
자연보호구역 규정을 위반하고 국립공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개간, 개발활동, 건물 건설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다른 악랄한 상황이 있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 등이 있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