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 제 3 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는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입찰, 경매 또는 상장방식을 제외하고는 합의방식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제 4 조 국유토지사용권협정 양도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양도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확정된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계약분양최저가격은 이미 지급한 토지사용료, 토지 취득 (철거) 보상비,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관련 세금의 합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준 땅값이 있는 경우, 계약분양 최저가는 분양 구획이 있는 등급의 기준 땅값의 7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을 때 국유지 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 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본 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최저가격을 양도하고,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공포해야 하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