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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과 법률의 차이.
사실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법을 잘 배우는 것은 포용 관계에 속한다. 법학은 법학, 경제법, 교도소학, 지적재산권법, 소송법, 법학, 국제법, 형사사법, 변호사, 섭외법, 경제법업무, 법무, 대법학, 경제법, 섭외법사무를 포함한 대류이다. 법학은 일반 대학의 본과 전공이지만 법학 범주에 속한다.

법은 법의 과학이다. 법은 사회의 강제적인 규범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의 건설과 보호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법학은 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질서와 정의의 연구, 즉 질서와 정의의 연구에 핵심을 두고 있다.

법학전문학생은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고, 법률의 기본 이론과 지식을 이해하고, 법률적 사고와 법률실천의 기본 훈련을 받고, 법학이론과 방법을 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법률관리사무를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직위에 응시할 때 법학과 수험생이라면 법학을 요구하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급 직위는 국가공무원이 발표한 직위표의 세부 사항을 기준으로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구한다. 양자는 직위에 대한 제한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