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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을 철회하는 방법?
고소를 철회하는 사람은, 접수비는 원고가 돌려주고, 반으로 수거한다. 그 이유는 고소철회 자체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건 접수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반값 요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 분석

당사자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 비용, 신청비, 증인 등 관계자가 출두하는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비 등을 포함한 소송비를 미리 납부한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사건은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예를 들면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10000 원부터 10000 원까지의 부분은 2.5% 로 납부합니다. 민사 사건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원고가 사건 수료비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피고가 사건 수료비를 부담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5 조: 조정 종결 또는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