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 비용, 신청비, 증인 등 관계자가 출두하는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비 등을 포함한 소송비를 미리 납부한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사건은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예를 들면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10000 원부터 10000 원까지의 부분은 2.5% 로 납부합니다. 민사 사건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원고가 사건 수료비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피고가 사건 수료비를 부담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5 조: 조정 종결 또는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