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 농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000 원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56 만원을 보상한다.
3. 징용림지와 기타 농지는 에이커당 평균 654.38+0.38 만원을 보상한다.
4. 공광 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단체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보상 654.38+0.36 만원을 징수한다.
5. 징용쿠차집,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1 만원을 보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6 조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