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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어떤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민법전이 규정한 주요 내용은 기본 원칙, 민사주체제도, 후견제도, 민사권리제도, 민사법률행위와 대리제도, 민사책임제도, 소송 시효제도, 재산권제도, 계약제도, 담보제도, 인격권 보호제도, 결혼가정제도, 입양제도, 상속제도, 침해책임제도 등이다. 민상법의 기본 규범으로 각종 민사관계 조정, 민사분쟁 해결, 사회갈등 해소, 사회조화 촉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탄탄한 법치 기반을 마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 입법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조정 범위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 * *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