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 입법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조정 범위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 * *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