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법률 제정 기관의 차이와 조정 대상 및 범위에 따라 법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하고 개정한 것으로, 형법 민법통칙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국가와 사회생활의 한 측면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3. 행정 법규. 행정 법규는 최고 국가 행정기관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 행정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다.
4. 현지 규정.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성으로 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지위와 효력이 헌법, 법률, 행정 법규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5,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법정자치권에 의거해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민족지역자치의 특색을 지닌 법률규범성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