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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서류를 제출한 후 얼마나 자주 입건합니까?
법적 주관성:

중재신청을 제출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관한 문제는 노동중재위원회가 신청인이 노동중재신청을 제출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주고 접수하는 경우' 사건 접수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노동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 경우, 불수락 결정서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접수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속칭 노동국) 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상업등록자료 (베이징 등지에서는 등록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직원이 불복하면 상을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변호사 대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