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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법독립의 원칙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미국의 사법독립 원칙을 예로 들면, 미국 각급 법원의 법관은 대부분 집업 변호사 중에서 선발된다. 연방법원의 법관은 지방법원, 항소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비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주의 경우 선거제, 위촉제, 선거와 위촉혼합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고등법원의 법관이 하급법원의 법관에 의해 승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의 법관은 등급 구분이 있지만 임금 소득 차이는 크지 않다. 사법의무를 이행할 때 법적 지위가 더욱 평등하고 판사의 독립성이 더 강하다. 등급색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하다.

확장 데이터

사법독립은 초기에 왕권 독재에 반항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사법독립원칙은 현대국가의 헌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 현대법치원칙으로서 각국의 입법과 제도 설계는 다르지만 법원과 법관이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사법활동은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구속돼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이다.

미국에 비해 독일의 판사 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법원 관리에는 법원장이 법원의 행정사무를 책임지고 법원행정화를 해야 한다. 한편, 정부 행정관들은 법관의 행동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어 행정권과 사법권 간의 긴장관계를 어느 정도 빚고 있다.

바이두 백과-미국 사법 제도

Baidu 백과 사전-사법 독립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