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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안전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제 3 조는 생물안전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사람 중심, 위험 예방, 분류 관리, 조율 협력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생물안전은 일반적으로 현대 생명기술의 발전과 응용이 생태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통제 조치를 가리킨다. 생명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불리한 영향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생물안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물안전법' 총 10 장 88 조, 생물안전분야의 주요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생물안전위험방지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국가생물안전통치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바이오안전법은 바이오안전위험 예방의 기본 제도를 보완했다. 규정 수립 1 1 바이오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 위험 조사 평가 시스템, 정보 공유 시스템, 정보 공개 시스템, 디렉토리 및 인벤토리 시스템, 표준 시스템, 바이오 안전성 검토 시스템, 응급 시스템, 조사 추적 시스템, 국가 접근 시스템 및 해외 주요 바이오 안전성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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