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증명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고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원칙에 따라 건설기관은 법원에 건설단위 돈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건설공사의 결산가격이 건설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의 액수가 사실과 법률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면 채권의 액수는 불확실하다. 공사 건설가격을 확정하기 위해서 건설단위는 반드시 공사 가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때 반드시 기한 내에 감정비를 납부하고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