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가짜 담배, 시가 담배 등의 담배 전매품을 생산, 판매, 판매 금액이 5 만원 이상인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벌금 판매액의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아직 가짜 담배, 시가 등 담배 전매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제품가치액은 형법 제 140 조에 규정된 판매금액 유죄 판결 시작 기준의 3 배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5 만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판매되지 않은 제품총액액은 15 만원 이상에 달하며, 위조품 생산판매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불법생산, 담배전매품 판매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제 1 조 생산, 가짜 담배 판매, 시가 담배 등 담배 전매품, 판매액은 5 만원 이상이며 형법 제 140 조의 규정에 따라 위조품 생산 판매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담배, 시가 등 담배 전매품의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 제 213 조의 규정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