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자금 관리 방법"
제 1 조 국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자금 (이하 특별자금) 관리를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예법','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및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앙재정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특별자금을 설립했다. 특별 기금의 연간 예산은 국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마스터 플랜, 연간 작업 계획 및 국가 재력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특별 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통일 관리, 등급 책임, 합리적인 배치, 특별 자금 전용 원칙을 고수한다. 특별자금은 지방정부를 보조하는 데 쓰이며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으로 적당히 기울어져야 한다.
제 4 조 특별기금의 관리와 사용은 국가 관련 법규와 재무규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재정, 감사, 문화 등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