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제 방침을 실시하여 어떤 원칙을 고수합니까?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제 방침을 실시하여 어떤 원칙을 고수합니까?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시하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 처리시 처벌과 교육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41 조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공안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정 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훈계를 한다.

(2) 사과를 명령하고 손실을 배상한다.

(3) 구결에게 회개하도록 명령한다.

(4) 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한다.

(5) 특정 행동 규범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특정 행위에 종사하거나, 특정 인원과 접촉하거나, 특정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6) 심리 상담 및 행동 교정을 받도록 명령한다.

(7)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령한다.

(8)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장소에서 사회조직과 관련 기관의 사회적 배려, 교육, 감독을 받도록 명령한다.

(IX) 기타 적절한 시정 및 교육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