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5 조 성, 직할시, 현,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97 조 성, 직할시,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대표의 생성 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98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제 101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본급 인민정부의 총독과 부성장, 시장 및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
제 102 조 성, 직할시,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래 선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단위와 유권자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