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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유지" 의 입법 취지는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의 입법 근거는 헌법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국가안전법' 을 제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첫 번째

돌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긴급 폐기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공공안전, 환경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57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시민들은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소속 기관의 지휘와 안배에 복종하고,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응급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58 조

돌발 사건의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 통일지도자나 조직의 돌발 사건 처분 의무를 이행하는 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취해진 응급조치를 중단하거나 계속 시행해야 한다.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등 2 차 및 파생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사회안전사건을 재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