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근로자의 도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집행표지가 압류, 압류, 동결될 때 집행자는 집행대상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그 재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철회 또는 정정을 결정할 것이다. 집행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조정서 및 기타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강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집행 대상이 압수되고 압류, 동결된 후 즉시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철회 또는 정정을 결정할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조정서 등 법률문서 확정의 의무는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7 조는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4 조는 "인민법원이 만든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