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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경영은 어떤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법률 분석:'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4 조 위반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점도경영은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는 등의 시설에 속한다. 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상품자재와 경영도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 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