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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가 판결인가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문은 법률문서이다. 법률문서는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 및 비소송 사건 해결에 사용하는 문서이며,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서 (규범성 문서 및 비규범성 문서 포함) 도 포함되어 있다. 법률문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또는 노동개혁 장소, 공증기관,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문서, 당사자, 변호사, 로펌이 쓴 법률효력 또는 법률적 의의가 있는 문서, 즉 규범성 법률문서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각종 법률) 를 제외하고는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실체적 문서이다. 판결서의 제작은 형식적으로 규범성, 혁신, 개방성, 합법성, 정확성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한 판단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법률서류와 판결문은 하나인가요?

1. 판결은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은 실체 문제와 절차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2. 한 사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된 판결은 단 하나뿐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판결문과 판결서의 차이는 주로 네 가지가 있다: 1, 두 가지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 법적 구속력이있는 문서의 수가 다릅니다. 쓰기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항소 기간과 항의 기간은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 * *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