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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1,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없이 업무 관련 상해를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팔아서 보수를 받을 때 왕왕 약세에 처해 있다. 국가는 관련 법규를 제정할 때 특정 분야의 근로자들에게 특혜 보호를 의도적으로 했다. 이 보호성 규정은 산업상해가 반드시 노동관계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하는 조건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