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없이 업무 관련 상해를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팔아서 보수를 받을 때 왕왕 약세에 처해 있다. 국가는 관련 법규를 제정할 때 특정 분야의 근로자들에게 특혜 보호를 의도적으로 했다. 이 보호성 규정은 산업상해가 반드시 노동관계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하는 조건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