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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법의 주요 형태, 유형 및 의의
진나라의 법률 형식은 주로 법령, 명령, 법률 문답,' 폐진' 과 법정소송이 있다. 법률

상양은 이규의' 법경' 을 진나라로 데려와 진효공이 정치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도왔다. 변법 과정에서 그는' 법' 을' 법' 으로 바꾸었고, 법의 명칭은 진 () 에서 시작되었다. 진간 중에는' 진율 18 종',' 진율 잡사',' 발효법' 등이 있고, 법문답에도' 법설' 이라는 글자가 있어' 법' 이 진나라에서 이미 주요 법률 형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

"명령" 은 황제의 법령, 별도의 법입니다. 진시황은 "생명은 제도이고, 명령은 성지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칙령과 법령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는 법, 명령, 법이 종종 혼동되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진간중' 천록',' 전영' 등이 있다면, 우서에도' 법도가 정해졌다',' 법도가 수리될 것이다' 등의 글이 있다.

법문답

진간' 법문답' 은 문답의 형식으로 진법에 대한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당시 사법재판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법률이기도 하다.

폐쇄형 진단 방법

진간중' 폐진' 은 사건 조사, 검사, 심리 절차에 관한 문서 절차이다. "예" 는 법의 한 형태로 진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행동하다

"법원에 의해 행동한다" 는 것은 법원의 선례를 가리킨다. 청대 학자 왕염손은' 독서잡지' 라는 책에서 "행동자, 말은 반드시 해야 하고, 구례는 법이 된다" 고 말했다. 한나라 사람들이' 일' 과' 일' 을 쓰는 것은 같은 뜻이다. " 진제인의' 법조문답' 에는' 당정' 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사법실천에서 법문 외에 사법기관의 판례가 이미 재판의 근거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