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육처분조례는 교육처분의 범위를 정의한다. 학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와 그 교사는 이를 제지하고 비판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 처벌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의도적으로 교육 과제 요구 사항을 완료하지 않거나 교육 관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2) 교실 질서와 학교 교육 및 교수 질서를 혼란시킨다.
(3) 흡연, 음주 또는 학생 수칙을 위반하는 부정 행위
(4)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을 실시한다.
(5) 동창, 선생님을 욕하거나, 학우를 괴롭히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⑥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교실 수업 및 일상적인 관리에서 교사는 규칙과 규정을 약간 위반하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 처벌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호명 비평
(2) 사과, 구두 또는 서면 검토를 명령하십시오.
③ 교육 또는 수업 공익 임무를 적절히 증가시킨다.
(4) 수업 시간에 교실에 서 있다.
⑤ 방과 후 교육;
⑥ 학교 규칙 제도 또는 반 규정, 반 규정에 규정된 기타 적절한 조치.
교사는 이러한 규율 조치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