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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압류 및 동결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 동결하는 판결을 내리고 집행인과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압류, 압류, 동결 조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협조집행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판결서 사본과 함께, 협조 집행자를 함께 전달하다. 압류, 압류, 동결된 판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다. 제 2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산 압류, 압류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 압류, 기타 재산권 동결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의 규정 시한인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에 따라 압수할 수 있다. 당사자 채광권이 처음으로 동결되어 동결 기한이 2 년이다.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할 수 있으며, 압류, 동결은 계속되어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채광권이 채광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것을 압수하고 동결한 경우, 법원의 압수에 협조해야 하며, 관련 동결 단위는 법원에 상황을 통보할 수 있지만, 압류 집행과 동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