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 발전을 위한 기타 지원 정책
(1) 다른 수원을 사용하고 다른 관망에서 물을 공급하는 주민의 경우, 제 1 계단 가격은 현행수가격 기준 입방미터당 1.80 원, 계단 수량, 계단 차액 비율, 측정 분담금 기간은 상술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2)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하얼빈시 주민최저생활보장증' 을 보유한 주민사용자는 계단수가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생활수가는 여전히 입방미터당 1.30 원의 기준을 집행한다.
(3)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하얼빈시 저소득 가정 구호증' 과' 하얼빈시 저소득 가정 구호증' 을 보유한 주민은 계단수가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생활용수가격은 여전히 입방미터당 2.40 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43 조
어떤 단위도 전기 가격 관리 권한을 초과하여 전기 가격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제멋대로 전기 가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 기타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지방자금을 모아 전기를 모아 추가 전기요금을 받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전기 요금을 받을 때 기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