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헌법' 제 33 조는 중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중국 국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헌법 제 46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셋. 헌법 제 49 조는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헌법 제 52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이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헌법' 제 54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이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55 조는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헌법 제 56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