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국가 직업건강안전관리방침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입니다. "안전 1 위" 는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1 위이며, 생산이 안전해야 안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위주' 는 사전 예방이 안전생산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뜻이다. 첫 번째 생산은 우선 안전요인을 고려하고, 숨겨진 위험을 자주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허점을 막아야 한다. 자각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형성하다. 안전 1 위, 예방 위주' 는 직업건강안전의 기본 방침이며 직업건강안전업무의 기본 지도 원칙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52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노동 안전 위생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노동 안전 위생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