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