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68 조는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수락 후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 심 시한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심 법원의 사건 처리 기한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1 196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항소사건을 접수한 후 한 달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1 심, 2 심 안건을 심리하는 기한에도 몇 가지 특수한 규정이 있다. NPC 제 6 대 인민대표대회 제 6 차 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사건 처리 기한에 대한 보충 규정' 은 중대범죄그룹과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범 사건이 형사소송규정 1 심, 2 심 기한 내에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에 따라 1 심, 2 심 기한을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할 수 없으며, 상술한 규정에 따라 한 달 동안 심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은 시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