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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고용인은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실제 문제

2008 년 6 월 27 일 소과는 모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2 년, 수습기간 2 개월, 수습기간 임금 1.500 원, 직후임금 1.800 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과가 2008 년 8 월 25 일까지 일했을 때, 회사는 소과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과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일방적으로 제안했다. 그럼 수습기간 동안 고용인이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대답하다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용 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작은 과일이 채용 조건 (예: 자격이 없는 경우) 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작은 과일과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 기간 동안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