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재판 중단에 관한 규정: 1. 자소인, 피고인은 정신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재판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소 후 소니를 쳐서 사건 심리를 오랫동안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자소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재판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요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사건이나 자소사건의 제 1 심 일반 절차에 따라 재심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5. 다른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 중단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 조.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b) 피고인이 탈출했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