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여 인물을 묘사하다.
공정한 법 집행은 일반적으로 법률 법규의 공정한 집행을 가리키며, 사법직원과 행정법 집행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법률의 공정한 집행을 가리킨다. 공정한 법 집행은 중국어 어휘로, 법률 법규의 공정한 집행을 가리킨다. 사법인과 행정법 집행인을 형용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의 공정한 집행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국가 직원들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법률의 공정성, 정의, 공정성을 견지하고, 법률 기반, 사실 기반 법 집행 과정을 고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대인들은 "공평무사를 견지하는 것은 공이고, 공공을 반대하는 것은 사적인 것", "반측이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이 권리다. 어차피 악이다" 라는 정의를 내렸다.
정의의 기본 의미는 법률, 도덕, 이성에 근거하여 사람과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여 평등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법 집행에 사용된 정의는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편협한 사리사욕과 불충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외력에 납치될 수도 없고, 권세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폭력에 고개를 숙일 수도 없다.
공정한 법 집행의 역사적 전고: 무측천시대의 잔인한 간수 황보문북과 서공이 이 사건을 의논하고 서공이 반군과 결탁했다고 비방하며 황제에게 자신의 범죄를 보고했다. 무측천은 서공이 모함된 죄과를 특별히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