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법론은 법률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론법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 중 일부는 인법과 법철학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매우 실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응용법학의 범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법률 방법론의 명칭은 법률의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관련 사건의 실제 심판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특히 독일법의 개념 체계를 도입한 후 이 학과의 이름과 용어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른바' 법률방법론' 은 법학연구방법에 관한 학과가 아니라 사법재판에서 법률규범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학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법률 방법론의 연구 대상은 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으로, 강한 실천적 이성적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법학연구와 사법실천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학과이다. 법률 방법론의 이러한 취지는 또한 법률 방법론이' 실천에서 실천까지' 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사법실천의 경험을 총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론체계로 올려 법률 적용에 대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