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1) 신청인과 보호인의 신분, 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요청 사항 및 그 근거의 사실과 이유; (3) 보전을 요청한 금액 또는 분쟁의 대상; (4) 보존된 재산 정보 또는 보존된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5) 재산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6)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채권자가 법률문서 발효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발효법문서의 제작기관, 문호 및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발효법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