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는 최근 2 인치 면류관 사진 3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개인 입원 환자 기록. 원시 병력이 없고 장애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지원자는 먼저 구급 이상 병원에 가서 다른 장애 범주에 따라 검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4. 잔질증 분실 재발급은 분실 성명을 제공해야 하며, 성명이 게재된 지 한 달이 지나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잔질증을 수령한 후 장애를 재평가해야 하는 경우, 1 년 동안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잔질증 신청 방법
1, 신청자 주민등록증, 호적본, 최근 2 인치 면류관 백저사진 3 장을 들고 호적 소재지 현급 잔련에 신청합니다.
2, 카운티 장애인 연맹이 확인한 신청 자료;
3. 지정 기관은' 장애인증' 을 신청한 지원자에 대해 장애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4, 카운티 장애인 연맹 감사;
현급 장애인 연맹은 신청자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관리 방법' 제 4 조.
장애인증 발급은 자원신청과 속지 관리의 원칙을 고수한다. 시 현 관리 체제를 실시하다. 신청자 본인 (또는 법정 보호자) 이 신청자 호적 소재지 현급 장애인 연합회에 신청한다.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시력, 청력, 말, 지능, 지체, 정신 및 다양한 장애는 장애증을 발급해야 한다. 장애인증은 중국 장애인연합회가 통일적으로 발급하고 중국 장애인연합회 도장을 찍는다. 시력 장애인 카드는 빨간색 무광 인조가죽을 사용하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 카드는 녹색 무광 인조가죽을 사용합니다. 현지 잔련은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장애인 호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