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법적 출처
영미법계는 판례를 위주로 대량의 판례를 인용하여 법조문을 해석할 것이다. 상급법원 판결 중의 논증 과정은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중시한다.
논증 방법이 다르다.
영미법계는 종종' 귀납법' 을 채택한다. 대량의 사실과 법적 근거가 비슷한 사례를 열거하고, 유사점을 얻어 일반적인 법률 규칙을 판단의 근거로 총결한다. 대륙법계는 연역법, 즉 대전제-소전제-결론 삼단론을 채택하고 있다.
3. 다른 사법권
일반법 판사는 배심원단이 확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독임법원/합의정은 "본원이 규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라고 말할 것이다. "누가 사실을 규명할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배심원과 판사는 모두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일에 참여했다.
융합 추세:
세계 경제 세계화의 가속화로 사회생활의 각 분야가 세계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법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제 교류와 협력이 점점 더 밀접해지고 강화되는 맥락에서, 대량의 국제법과 조약이 출현하고 급속도로 발전하여 각국이 이러한 법률과 조약의 제정과 준수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공존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 작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발전을 촉진하고 서로 다른 법률 체계의 융합을 가속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