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업계 연기자 자율관리법' 제 15 조 제 2 의 자율징계 조치: 연기자가 직업규범을 위반한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1 년, 3 년, 5 년, 영구 등 다양한 수준의 업종 저항을 실시한다.
공연업계 연기자 자율관리방법' 은 중국 공연업계 협회가 관련 주관부서의 지도하에 공연업계 연기자의 직업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그 직업행위를 규범화하고, 연기자의 좋은 직업이미지를 확립하고, 공연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관리조치다. 관리방법은 연예인의 직업규범과 보이콧, 컴백 규정을 분명히 했다.
202 1 년 2 월 5 일 중국 공연업계 협회는' 공연업계 연기자 자율관리법' 을 발표하고 202 1 년 3 월 6 일 공식 시범을 실시했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불량연예인' 은 협회 회원에게 불매 1 년 ~ 영구기간, 불매 만료 3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승인 후 공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