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종교관리조례》
제 43 조 허가없이 종교 활동 장소를 무단으로 설립하고, 종교 활동 장소가 철회된 후에도 종교 활동을 하거나, 허가없이 종교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종교 사무부에 의해 금지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주택, 구조물이 있는 경우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위법소득 1 배, 3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은 확정할 수 없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종교원 이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선교, 종교행사 개최, 종교단체 설립 또는 종교행사장소 설립을 금지한다.
제 56 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들은 법에 따라 자선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활동을 이용하여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