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공증은 섭외 업무권을 가진 공증처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과 관련자 간의 친족관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친족 관계 공증서는 주로 출입국 비자, 중국 시민의 출국 정착, 친척 방문, 유학, 유산 상속, 노동 사상자 보상 신청, 연금 수령 등에 쓰인다.
친족관계 공증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공증처가 관할한다. 공증의 주요 내용은 신청자와 당사자가 직계 친족, 방계 친족 또는 인척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친족 관계 범위에 부합하기만 하면 공증을 줄 수 있다. 당사자가 사촌에 대한 공증을 요구한 것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공증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빙 자료:
1.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호적부 및 그 사본은 호적을 취소했으며, 원래의 거주지 공안파출소에서 발행한 호적 기록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해 준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있는 기관의 인사, 조직 또는 노동부에서 발행한 친족 관계 증명서. 당사자가 있는 부대에 인사 조직 노동부서가 없는 것은 해당 기관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증명한다.
친족 관계 공증 주의사항:
1. 공증에서 친족 간의 호칭은 우리 나라의 통일된 법정 호칭을 사용해야 하며 지방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증인은 친족관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여 지원자가 거짓된' 친족관계' 라는 이름으로 공증인의 신뢰를 사취하여 출국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