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당포 재산 가치가 3 만원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 보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고, 전당행이 쌍방이 미리 약속한 후 경매장에 공개 경매를 의뢰할 수도 있다. 경매 비용과 전당인의 원금 및 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은 전당포에게 반환되고, 부족한 부분은 전당포에게 회수된다.
2. 전당행 평가 가치가 3 만원 미만인 전당행은 매각하거나 할인할 수 있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
3. 국가가 유통을 제한하는 전당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지정된 단위를 처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4. 전당행은 경영장소 외부에 절당상품 판매점을 설치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에 신고해 현지 상무주관부의 감독검사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5. 전당행은 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전당포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전당포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