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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파견공이 변전소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종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규정 준수. 관련 자료를 통해 조회하다

1.' 노동계약법' 과' 노무파견 잠행규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무파견직은' 보조성' (주영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업무직), 임시성, (6 개월 이하의 기간) 및' 대체성' 을 가져야 한다

2. "노무파견 잠정적 규정" 에 따르면 용역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사용된 파견 인원은 총 고용량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10% 는 모든 분자 회사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직원 수는 1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정식 노동관계 수립, 노무아웃소싱 등을 통해 비핵심 프로세스를 규범화할 수 있다.

3.' 노동계약법' 과' 노무파견 잠행방법' 에 따르면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단위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기관은 파견된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파견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4.'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노무파견 단위는 고용단위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수와 사회보험 액수 및 지급방식, 계약 위반 책임 등을 합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기관은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