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법' 과' 노무파견 잠행규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무파견직은' 보조성' (주영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업무직), 임시성, (6 개월 이하의 기간) 및' 대체성' 을 가져야 한다
2. "노무파견 잠정적 규정" 에 따르면 용역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사용된 파견 인원은 총 고용량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10% 는 모든 분자 회사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직원 수는 1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정식 노동관계 수립, 노무아웃소싱 등을 통해 비핵심 프로세스를 규범화할 수 있다.
3.' 노동계약법' 과' 노무파견 잠행방법' 에 따르면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단위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기관은 파견된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파견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4.'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노무파견 단위는 고용단위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수와 사회보험 액수 및 지급방식, 계약 위반 책임 등을 합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기관은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