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일반 법원의 위헌 심사 제도는 사전 심사와 부수적 심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제발
일반 법원의 위헌 심사 제도는 사전 심사와 부수적 심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제발
일반 법원의 위헌 심사 제도는 사전 심사와 부수적 심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관점을 분별해 보세요.

답안을 보고 정답을 분석하다. 이런 관점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 일반 법원의 위헌심사제도는 사법심사제도라고도 하며, 일반 법원이 사법절차를 통해 심리중인 각종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위헌심사 모델에 비해 사법심사제도는 사후심사, 즉 이미 발효된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합헌성을 심사하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부가심사, 즉 법원이 적용 법규를 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헌 여부를 제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심사와 사건 심사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간접심사, 즉 사법심사는 법원이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법이 명백히 위헌이라면, 법원의 재판이 법에 관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시정할 권리가 없으면 위헌법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 검토 요청을 제출하는 주체는 광범위하다. 권리와 자유가 국가 행위에 의해 침해당하는 한, 모든 시민은 법원에 관련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2 17) 답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