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을 보고 정답을 분석하다. 이런 관점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 일반 법원의 위헌심사제도는 사법심사제도라고도 하며, 일반 법원이 사법절차를 통해 심리중인 각종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위헌심사 모델에 비해 사법심사제도는 사후심사, 즉 이미 발효된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합헌성을 심사하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부가심사, 즉 법원이 적용 법규를 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헌 여부를 제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심사와 사건 심사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간접심사, 즉 사법심사는 법원이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법이 명백히 위헌이라면, 법원의 재판이 법에 관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시정할 권리가 없으면 위헌법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 검토 요청을 제출하는 주체는 광범위하다. 권리와 자유가 국가 행위에 의해 침해당하는 한, 모든 시민은 법원에 관련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2 17) 답변 분석